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수수료등의 예납 등)
①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② 제1항의 경우에 촉탁인은 예납에 갈음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1979.6.15, 1985.8.1, 2010.2.5] [[시행일 2010.2.7]]
③공증인은 촉탁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79.6.15, 2010.2.5] [[시행일 2010.2.7]]
[본조제목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