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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정

전문개정 1969.7.21 법무부령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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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수료등의 예납등)
①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촉탁인은 예납에 가름하여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③촉탁인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예납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