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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칙

법무부령 제435호 일부개정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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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수료등의 예납등)
①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촉탁인은 예납에 갈음하여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85·8·1]
③촉탁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예납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7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