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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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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수료 등의 면제)
당사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전문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