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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정

제정 1962.1.16 법무부령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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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수료등의 면제)
촉탁인이 구, 시, 읍, 면의 장의 증명서로써 지급의 자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및 려비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