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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 1991.10.7 법무부령 제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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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수료등의 면제)
촉탁인이 구·시·읍·면의 장의 증명서로써 지급의 자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