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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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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수료등의 청구)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하지 아니하면 제2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