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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정

일부개정 1965.10.11 법무부령 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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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수료등의 청구)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한 후가 아니면 수수료, 일당 및 려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