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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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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
공증인이 직무의 집행에 착수한 후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촉탁인, 통역인 또는 참여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를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5조의 예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수수료는 직무집행을 완결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본조제목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