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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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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실에 관한 증서)
①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1시간당 2만5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86.12.24, 1991.10.7, 1993.2.24, 1996.12.31, 2010.2.5] [[시행일 2010.2.7]]
②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제1항의 수수료에 5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86.12.24, 1991.10.7, 1996.12.31,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