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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정

일부개정 1963.6.22 법무부령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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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증업무중지등의 경우)
공증인이 직무의 집행에 착수한 후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한 때 또는 촉탁인 또는 열석자에 귀책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5조의 예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단, 수수료는 직무집행을 완결한 경우에 받을 수수료의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