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