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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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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