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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 1986.12.24 법무부령 제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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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촉탁인이 여러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사람의 촉탁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일당 및 여비는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