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수수료규정

일부개정 1971.2.12 법무부령 제172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촉탁인이 여러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사람의 촉탁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일당 및 여비는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