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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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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