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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 1991.10.7 법무부령 제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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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증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