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수수료규정

일부개정 1965.10.11 법무부령 제84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20원으로 한다.<개정 196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