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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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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증행위)
①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6.12.31, 2006.12.14, 2010.2.5] [[시행일 2010.2.7]]
②법 제57조의2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0.2.5] [[시행일 2010.2.7]]
③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0.2.5] [[시행일 2010.2.7]]
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같은 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3.2.24, 2010.2.5] [[시행일 2010.2.7]]
[전문개정 86·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