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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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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중 연장자가 된다. 그러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의 규정은 의사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