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수수료규칙

법무부령 제435호 일부개정 1996. 12. 3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인증행위)
①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한다. 다만,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그 인증수수료의 2배를 가산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6·12·31]
②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동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 [개정 91·10·7, 93·2·24] [전문개정 86·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