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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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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5조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액이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중 많은 액에 의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