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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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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천만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71·2·12, 74·8·26, 79·6·15, 85·8·1, 91·10·7, 2006.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