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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8.1 법무부령 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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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법율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500만100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500만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율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