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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정

제정 1962.1.16 법무부령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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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10만환으로 본다. 단, 그 최저가액이 10만환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