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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전역보류)
본법에 의하여 전역될 자로서 2년이내에 퇴역년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년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그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1963·9·24>
본법에 의하여 전역될 자로서 2년이내에 퇴역년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년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그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196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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