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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 1985.12.31 법률 제3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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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전역보류)
①제8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달한 령관급장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1980·12·4, 1983·12·31>
1. 박사학위소지자
2. 정밀장비기술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
4. 정책관리·관리정보·연구개발·특수정보분야등의 전문지지 및 특수기술을 가진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선정한 특수관리요원
②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년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달한 준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80·12·4>
③이 법에 의하여 전역될 자로서 2년이내에 퇴역년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역년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