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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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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전역보류)
①제8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달한 령관급장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1980·12·4, 1983·12·31, 1994·12·31, 1995·12·29>
1. 박사학위소지자
2. 정밀장비기술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
4. 정책관리·전산·연구개발·특수정보분야등의 전문지지 및 특수기술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기능전문요원
②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에 달한 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직 및 전문직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년령정년에 달할 때까지는 매 3년을 단위로, 년령정년이후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1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89·3·22>
③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년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달한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80·12·4, 1992·12·2, 1994·12·31, 2000.12.26>
④이 법에 의하여 전역될 자로서 2년이내에 퇴역년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역년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⑤제7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복무대상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가산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⑥포로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될 때까지는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전문개정 197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