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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정 1975.7.25 법률 제2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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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응급조치 및 보상)
①내무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피난 또는 교통·조명·출입의 제한등을 명령하거나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공작물 기타의 물건을 일시 사용하거나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시사용 또는 변경이나 제거로 인하여 토지·건물·물건등이 그 효용을 상실하거나 이에 준하는 손실을 입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절차와 보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