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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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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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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응급조치 및 보상)
①내무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조치는 내무부장관과 도지사만이 행할 수 있다.
1. 주민의 피난·인마의 통행·철도·궤도·차량 기타 교통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2.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건·사업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그 시설등의 개선·이전·분산·소개 또는 전환명령
3.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기타 업무의 금지·제한이나 민방위상 긴요한 영업 기타 업무의 계속·재개명령
4. 타인의 토지·건물·공작물 기타 물건의 일시사용이나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명령이나 조치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조치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절차와 보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