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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7411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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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응급조치 및 보상)
①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직접 행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96·12·30, 2000·1·12,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1. 주민의 피난·인마의 통행·철도·궤도·차량 기타 교통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2.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건·사업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그 시설등의 개선·이전·분산·소개 또는 전환명령
3.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기타 업무의 금지·제한이나 민방위상 긴요한 영업 기타 업무의 계속·재개명령
4.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시설·장비 기타 물품의 일시사용이나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명령이나 조치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조치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96·12·30, 2002.2.4]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방법·절차 및 보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6·12·30] [전문개정 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