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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이송)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음 정기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음 정기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