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69.11.22 법률 제21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3조(이송)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음 정기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