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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법률 제13063호 일부개정 2015.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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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일 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