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 의하여 매년 다음 년도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8.31>
②관리청은 시행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③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9.8.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