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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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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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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중기계획에 의하여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6.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9.8.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