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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16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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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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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점인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교육(傳授敎育)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삭제 [2001.3.28]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6.22]]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3.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