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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76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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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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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점인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1·3·28,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2007.12.14 제8676호(평생교육법)] [[시행일 2008.2.1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삭제 [2001.3.28.] [[시행일 2001.6.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