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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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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점인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리수한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에서 교육법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리수하거나 교육법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자격 및 시험의 내용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