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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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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사업자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