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인세법

일부개정 1975.12.22 법률 제27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보조금의 교부)
정부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