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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소득처분)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특별부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부가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특별부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부가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3조제1항·제6항·제8항 및 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 66조제2항·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권투자회사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6항·제8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 종전의 제73조제6항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92조제2항제2호 단서, 제93조제7호·제10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2호, 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제14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02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3조제1항·제6항·제8항 및 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 66조제2항·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권투자회사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6항·제8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 종전의 제73조제6항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92조제2항제2호 단서, 제93조제7호·제10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2호, 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제14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02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6조제3항 ·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제5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손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55조·제55조의2·제57조·제59조·제63조제1항·제76조제1항제1호·제92조제2항 내지 제6항·제95조 및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거나 기타 소득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4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대규보기업집단소속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및 그 환급액의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7호 및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입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다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세액의 개발비용인정에 관하여는 부칙 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6조제3항 ·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제5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손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55조·제55조의2·제57조·제59조·제63조제1항·제76조제1항제1호·제92조제2항 내지 제6항·제95조 및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거나 기타 소득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4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대규보기업집단소속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및 그 환급액의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7호 및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입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다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세액의 개발비용인정에 관하여는 부칙 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