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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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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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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10.24,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4.25]]
2.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연구개발·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3.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지원
4.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
5.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업무의 지원
6. 제31조의8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업무에 대한 지원
7.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8.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수
9.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업무의 지원
10.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②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③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전자거래의 촉진과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