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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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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9.2]]
[본조제목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