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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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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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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互換性)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