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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580호 일부개정 2009. 04.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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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교부한 학과교육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정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 관련 행정 또는 교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초보운전자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