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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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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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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신통상질서전략실 및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통상질서전략실을 둔다.
② 신통상질서전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신통상질서정책관 및 신통상질서협력관 각 1명을 둔다.
③ 실장, 신통상질서정책관 및 신통상질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세계무역기구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3.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운용에 관한 업무
4.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세계관세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의 통상의제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조정
6.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7.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관련 업무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총괄
9.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국내 절차 총괄
10.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현안 대응 총괄
11.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이행
12. 국내 제도 및 외국 수입규제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1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및 국제 협의
1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수집
15.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소송 총괄
16.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업무
17.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18.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19.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집행
20.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국내외 여론 분석
21.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 관련 갈등 조정을 위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22.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 관련 시민단체·이해단체 등의 동향 분석 및 대응
23.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홍보자료 작성·발간 및 교육활동 지원
24.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총괄
⑤ 신통상질서정책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제4항제1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⑧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2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6]
⑨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