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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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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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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및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0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4.7.7, 2016.7.5, 2018.3.30, 2018.7.10]
②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1.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의 총괄·조정
3.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된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운영
4.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5.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보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3.30]
⑤ 삭제 [2018.7.10]
⑥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7.7, 201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