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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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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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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12.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7.1.6 제27767호(광산안전법 시행령)]
③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