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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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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산업정책관·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및 제조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12.3]
② 실장, 산업정책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및 제조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 방안 수립·추진
4.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의 발전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5.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고도화 추진
6. 업종별 통상 현안 및 국내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7.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안의 연계 방안 수립·조정 및 추진
8. 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9. 기업에 대한 금융·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10.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평가
11. 산업·통상·자원 등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화 및 산업별·업종별 동향의 분석
12.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3.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관리
14.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 정책 수립·시행
15.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16.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17. 기업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시행
18.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9.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 분야별 인력수급의 효율화 정책의 수립·시행
20. 산업 분야 고용·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21. 산업·기업의 혁신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22.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3. 산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추진
2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시행
25.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6.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책의 추진
27.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28. 녹색경영·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29.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30.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31.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의 운영·관리 및 감독
32.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3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34.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35.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6. 에너지·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기준의 개발
37. 산업·발전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배출량 상쇄에 관한 사항
38.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9.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40. 에너지·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41.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42.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3.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통상·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4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정보공유 촉진, 신뢰성 향상, 인력양성, 사업화,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기반 조성 총괄
45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
45의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45의4.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의 관리
4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ㆍ관리
47. 뿌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48.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49.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0.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51.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52.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3.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54. 섬유ㆍ탄소ㆍ나노융합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55.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5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6의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56의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및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6의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56의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7. 철강·비철금속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58. 세라믹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59. 철강·비철금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0.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1. 철강·비철금속·세라믹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2.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의 육성·진흥 및 수출 지원
63.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64. 로봇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65. 방위산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시행과 민·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개선
66.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및 항공우주 산업의 육성·진흥
67.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8. 자동차 산업 및 항공우주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70.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71. 해양플랜트 산업(석유·가스·해상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72. 플랜트 산업의 육성·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73. 조선·해양플랜트·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4. 조선·해양플랜트·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5.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사항
76.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전선·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77. 전자·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78. 전자·전기 산업의 기술융합
79. 전자·전기 산업의 산업동향·통계 생산 및 분석
80. 전자·전기 산업 인력양성·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81. 전자·전기 산업의 표준화·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82. 전자·전기 산업의 무역진흥·국제협력·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83. 전자·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84. 전자·전기 산업의 제품·원자재의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
85. 전자·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86.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7.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88.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89.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④ 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은 제3항제48호부터 제54호까지 및 제57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12.3]
⑥ 제조산업정책관은 제3항제62호부터 제8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