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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172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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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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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산업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2.20, 2018.9.18 제29172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방안 수립·추진
4. 산업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5. 기업 관련 금융·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6.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평가
7. 산업·통상 및 자원 등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화 및 산업별·업종별 동향의 분석
8.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9.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10.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시책 수립·추진
11.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12.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3.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분야별 인력수급의 효율화 시책의 수립·추진
14. 산업분야 고용·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개선
15. 산업정책과 중견·중소·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16. 산업·기업의 혁신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17.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18. 산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추진
19.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기술개발·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20.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21.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
22.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23. 디자인·브랜드·패키징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
24. 디자인·브랜드·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25.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26.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추진
27.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8.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정책의 추진
29.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30. 녹색경영·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31. 삭제 [2018.2.20]
32. 삭제 [2018.2.20]
33. 삭제 [2018.2.20]
34. 삭제 [2018.2.20]
35. 삭제 [2018.2.20]
36. 삭제 [2018.2.20]
37.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38.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총괄 및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39. 시·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산업동향 분석·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40.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41.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지원
42. 혁신클러스터 계획 수립 및 지원
43.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44.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45.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46. 지역 관련 투자 촉진
47. 기업 및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48.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49. 시·도간 경제협력권 사업 추진
50.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추진
51. 산업단지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2.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수요에 관한 사항
53.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추진
54. 산업기술문화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55.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추진
56.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57.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58.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추진
59. 산업기술 환경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60.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61.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시책과 제도개선
62.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63. 산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64. 산업기술 보호시책의 수립·추진
65.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협력 등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시책의 수립·추진
66.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시책의 수립·시행
67.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68.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69. 삭제 [2018.2.20]
70. 삭제 [2018.2.20]
71. 삭제 [2018.2.20]
④ 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⑤ 지역경제정책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5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기술정책관은 제3항제53호부터 제6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전문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