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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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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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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대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업종별·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 금융·세제·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 장기·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관리
9.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절차 등의 정비
10.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의 운용
12.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3.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및 위반기업에 대한 처분
14.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등 전략물자 자율관리 지원
15.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국제협력
16.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총괄
17.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운용
18.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운영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지원 및 조정
20.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21.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22.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추진
23.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24.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5.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2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27. 남북 간 산업·자원 특구·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28.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29. 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조정
30.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간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및 이와 유사한 범위·수준의 지역무역협정(RTA) 등 통상교섭·이행에 따른 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의 국내대책 관련 대내외 경제 환경의 점검 및 국내대책의 수립
31.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및 지역대책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32. 통상협정 홍보대책의 총괄, 홍보 전략의 수립·집행
33. 통상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분석 및 의견 수렴, 홍보자료의 작성·발간
34. 통상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외 언론동향의 분석 및 대응
35. 통상협정과 관련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36.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관련 연구의 분석
37. 통상협정과 관련한 교육활동의 지원
38. 통상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갈등의 조정 전략 및 대책의 총괄
39.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의 지원 및 이와 관련한 관계 부처의 협의·조정
40. 통상협정과 관련된 시민단체·이해단체 등의 동향 분석 및 대응
41.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
42.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변화 분석 및 연구
43.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방안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사후평가 등 국내보완대책의 총괄
44.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 총괄 및 제도 변화에 따른 활용방안 지원
45. 통상협정의 내용과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6. 국내대책 마련을 위한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 분석
47. 통상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제도 선진화전략의 연구 및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사항
48. 해외 제도개선 사례의 수집 및 분석
49. 제30호부터 제4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의
50. 그 밖에 통상협정의 국내대책과 관련한 사항
④ 무역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투자정책관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통상국내대책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